2026 방문요양 본인부담금과 등급별 월 한도액
2026년 방문요양 1회 급여비용은 30분 17,450원부터 240분 70,080원까지이며, 일반 수급자는 이 금액의 15%를 부담합니다. 한 달 이용액이 등급별 월 한도액(1등급 2,512,900원~5등급 1,208,900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2026년 등급별 월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별로 한 달에 쓸 수 있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고,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등이 같은 한도액 안에서 이용됩니다.
| 등급 | 월 한도액 | 비고 |
|---|---|---|
| 1등급 | 2,512,900원 | |
| 2등급 | 2,331,200원 | |
| 3등급 | 1,528,200원 | |
| 4등급 | 1,409,700원 | |
| 5등급 | 1,208,900원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만 이용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방문요양 이용 불가(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 이용) |
1·2등급은 2026년에 월 한도액이 전년보다 20만 원 이상 올랐습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5-11-04). 한도액은 공단 안내와 다를 경우 공단 기준이 우선합니다.
방문요양 1회 비용과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1회 방문 급여비용은 제공 시간에 따라 8단계로 정해져 있습니다(고시 제18조). 본인부담금은 일반 15%, 감경 대상자 9% 또는 6%이고, 기초생활수급자는 0원입니다.
| 1회 방문 시간 | 구분 | 급여비용 | 본인부담 15% | 9% | 6% |
|---|---|---|---|---|---|
| 30분 이상 | 가-1 | 17,450원 | 2,618원 | 1,570원 | 1,047원 |
| 60분 이상 | 가-2 | 25,320원 | 3,798원 | 2,279원 | 1,519원 |
| 90분 이상 | 가-3 | 34,120원 | 5,118원 | 3,071원 | 2,047원 |
| 120분 이상 | 가-4 | 43,430원 | 6,514원 | 3,909원 | 2,606원 |
| 150분 이상 | 가-5 | 50,640원 | 7,596원 | 4,558원 | 3,038원 |
| 180분 이상 | 가-6 | 57,020원 | 8,553원 | 5,132원 | 3,421원 |
| 210분 이상 | 가-7 | 63,530원 | 9,530원 | 5,718원 | 3,812원 |
| 240분 이상 | 가-8 | 70,080원 | 10,512원 | 6,307원 | 4,205원 |
표가 넓으면 좌우로 밀어서 보세요. 본인부담금은 원 단위로 반올림한 금액이며, 실제 청구액은 공단 정산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야간·휴일 가산 등 별도 가산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실제로 얼마나 나오나요?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금액은 이용 일수와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시 1. 3등급, 하루 180분, 월 20일 이용
57,020원 × 20일 = 1,140,400원 (월 한도액 1,528,200원 이내) → 본인부담 15% = 171,060원
예시 2. 5등급 인지활동형, 하루 120분, 월 20일 이용
43,430원 × 20일 = 868,600원 (월 한도액 1,208,900원 이내) → 본인부담 15% = 130,290원
월 한도액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합니다(고시 제13조). 초과분에는 감경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방문 시간을 늘리거나 방문목욕 등 다른 급여를 함께 쓰실 때는 한 달 합계가 한도액 안에 들어오는지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센터에서 이용 계획을 짜실 때 함께 계산해 드립니다.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고(0원),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감경 대상자는 9% 또는 6%를 부담합니다. 감경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담 때 필요한 확인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재가급여 월 한도액), 제18조(방문요양 급여비용)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2026-01-01 시행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2025-11-04) 및 붙임 「2026년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및 급여유형별 수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부담금)
수가와 한도액은 매년 개정됩니다. 이 페이지는 2026년 기준이며 개정 시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