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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방문요양 본인부담금과 등급별 월 한도액

2026년 방문요양 1회 급여비용은 30분 17,450원부터 240분 70,080원까지이며, 일반 수급자는 이 금액의 15%를 부담합니다. 한 달 이용액이 등급별 월 한도액(1등급 2,512,900원~5등급 1,208,900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기준: 2026-01-01 시행 고시 · 최종 업데이트 2026.10.07 · 직접 계산해 보려면 본인부담금 계산기

2026년 등급별 월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별로 한 달에 쓸 수 있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고,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등이 같은 한도액 안에서 이용됩니다.

등급월 한도액비고
1등급2,512,900원
2등급2,331,200원
3등급1,528,200원
4등급1,409,700원
5등급1,208,900원인지활동형 방문요양만 이용
인지지원등급676,320원방문요양 이용 불가(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 이용)

1·2등급은 2026년에 월 한도액이 전년보다 20만 원 이상 올랐습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5-11-04). 한도액은 공단 안내와 다를 경우 공단 기준이 우선합니다.

방문요양 1회 비용과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1회 방문 급여비용은 제공 시간에 따라 8단계로 정해져 있습니다(고시 제18조). 본인부담금은 일반 15%, 감경 대상자 9% 또는 6%이고, 기초생활수급자는 0원입니다.

1회 방문 시간구분급여비용본인부담 15%9%6%
30분 이상가-117,450원2,618원1,570원1,047원
60분 이상가-225,320원3,798원2,279원1,519원
90분 이상가-334,120원5,118원3,071원2,047원
120분 이상가-443,430원6,514원3,909원2,606원
150분 이상가-550,640원7,596원4,558원3,038원
180분 이상가-657,020원8,553원5,132원3,421원
210분 이상가-763,530원9,530원5,718원3,812원
240분 이상가-870,080원10,512원6,307원4,205원

표가 넓으면 좌우로 밀어서 보세요. 본인부담금은 원 단위로 반올림한 금액이며, 실제 청구액은 공단 정산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야간·휴일 가산 등 별도 가산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실제로 얼마나 나오나요?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금액은 이용 일수와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시 1. 3등급, 하루 180분, 월 20일 이용
57,020원 × 20일 = 1,140,400원 (월 한도액 1,528,200원 이내) → 본인부담 15% = 171,060원

예시 2. 5등급 인지활동형, 하루 120분, 월 20일 이용
43,430원 × 20일 = 868,600원 (월 한도액 1,208,900원 이내) → 본인부담 15% = 130,290원

월 한도액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합니다(고시 제13조). 초과분에는 감경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방문 시간을 늘리거나 방문목욕 등 다른 급여를 함께 쓰실 때는 한 달 합계가 한도액 안에 들어오는지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센터에서 이용 계획을 짜실 때 함께 계산해 드립니다.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고(0원),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감경 대상자는 9% 또는 6%를 부담합니다. 감경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담 때 필요한 확인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출처와 기준일

수가와 한도액은 매년 개정됩니다. 이 페이지는 2026년 기준이며 개정 시 갱신합니다.

전화 상담 031-242-8887 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