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엘림재가복지센터
홈 › 방문요양 이용 안내

방문요양이란? 이용 대상부터 서비스 내용, 이용 시간까지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의 집을 방문해 신체활동, 가사 및 일상생활, 정서 지원을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입니다. 1회 이용 시간은 30분부터 240분까지 8단계로 정해지며, 일반 수급자는 급여비용의 15%만 부담합니다.

기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2026-01-01 시행) · 최종 업데이트 2026.10.07

방문요양은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받은 분이 이용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은 만 65세 이상이거나, 만 65세 미만이면서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 방문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를 거쳐 받습니다. 신청 방법은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에 정리했습니다.

방문요양에서는 어떤 일을 해 주나요?

공단 고시 제17조 제1항은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기능상태와 욕구를 반영해 아래 지원을 적절하게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원 영역주요 내용
신체활동지원세면, 구강관리, 옷 갈아입히기, 목욕 도움, 식사 도움, 체위 변경, 화장실 이용과 이동 도움 등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취사(식사 준비), 청소와 주변 정돈, 세탁 등 어르신 본인을 위한 가사
정서지원말벗, 생활 상담, 의사소통 도움, 정서적 지지와 격려
인지관리지원 · 인지활동지원인지기능 향상 활동 등 잔존기능 유지를 돕는 프로그램(5등급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으로 제공)

병원 동행이나 외출 동행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를 상담 때 안내해 드립니다.

시간과 범위에는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한 번 방문하면 얼마나 이용하나요?

방문요양 급여는 1회 방문 시간에 따라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 이상, 150분 이상, 180분 이상, 210분 이상, 240분 이상의 8단계로 나뉘며(고시 제18조), 기본은 1회 최대 240분(4시간)입니다. 1·2등급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월 8일 한도로 270분 이상 장시간 연속방문도 가능하며, 세부 조건은 상담 때 확인해 드립니다. 시간별 금액은 2026 본인부담금·한도액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더엘림재가복지센터에서는 어떻게 시작하나요?

위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517 수원아너스빌위즈 A동 상가 1층 123호 (송죽동과 수원시 어르신 댁 방문)

상담 월~토 09:00–19:00 · 031-242-8887

제공 서비스 방문요양, 가족요양, 방문목욕

등급이 아직 없으셔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와 공단 접수는 센터가 도와드립니다. 가족 중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분이 직접 돌보는 가족요양은 조건을 확인한 뒤 안내해 드립니다. 1분 등급 자가진단은 참고용이며, 실제 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정조사로 결정됩니다.

출처와 기준일

법령과 고시는 개정될 수 있어 실제 이용 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longtermcare.or.kr)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전화 상담 031-242-8887 상담 신청하기